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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이란?
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하는 제도.
자녀장려금 가구원 요건
-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.
(해당연도 12월 31일 기준)
- 부양자녀의 연간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
-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없음
- 입양자녀 포함
-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, 형제자매 포함
자녀장려금 소득 요건
-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
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, 기타소득 포함
자녀장려금 재산 요건
-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(6월 1일 기준)
- 재산은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, 자동차 등 모든 자산 포함
자녀장려금 신청방법
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엔 ARS 1544-9944, 홈텍스, 서면신청 가능하며,
개별신청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홈텍스,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.(안내 5월 1일 예정)
홈택스 - 장려금. 연말정산. 기부금 - 근로. 장려금 정기 신청
안내대상자 여부 및 자동신청 조회,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등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
2025 자녀장려금 신청기간
정기와 반기와 나뉘어진다.
- 정기신청 : 5/1 ~ 5/31
- 기한 후 신청 : 6/1 ~ 11/30 (90%만 지급)
- 반기신청
-> 24년 하반기 소득 : 3/1 ~ 3/17
-> 25년 상반기 소득 : 9/1 ~ 9/19
자녀장려금 지원 금액
1인당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이며,
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지원금이 감소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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