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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연말정산부터 바뀐 세금공제 감면혜택 내용입니다.

    즉, 2024년 1월 연말정산 하실 때 아래 내용들 확인해서 세금공제, 감면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바뀐 내용연말정산 바뀐 내용

    * 고향사랑기부금 신설 

    이번에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10만원 이하 기부할 경우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되며 기부금액의 30%만큼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10만원 초과부터는 15% 공제받을 수 있으며, 한도 500만원까지 입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바뀐 내용연말정산 바뀐 내용연말정산 바뀐 내용

    * 신용카드 소득공제

  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며,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은 40% 에서 80%로 상향되었습니다

    올해 교통비가 인상되었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바뀐 내용

    *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    기존 중송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은 연간 150만원이었으나,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.

    34세 이하 중소기업취업자분들은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혜택 챙기길 바랍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*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

    기존 400만원(퇴직연금 포함 700만원)에서 600만원(900만원)으로 금액 변경되었습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바뀐 내용연말정산 바뀐 내용

    *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향상 : 3억 원 -> 4억 원

  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의 15%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7% 세액공제 가능합니다

    신청가능한 주택은 기준시가 4억원이며,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.

    전입신고는 필수이고, 신청할 때 필요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, 월세 지급 통장거래내역, 주민등록등본입니다.

    신청방법은 홈택스 - 상담/제보 -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- 주택임차료 (월세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신고)

   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연말정산 바뀐 내용연말정산 바뀐 내용

    *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

    1년 동안 청약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%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, 납입액을 월 20만원까지 최대한도로 인정합니다.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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