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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연말정산부터 새로 개정된 내용들이 있는데 관련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잘 살펴보고 연말정산 공제 받도록 하자.
이번에 안내 할 내용은 2024년 연말정산 개정 내용 중 결혼세액공제(혼인신고 세액공제)이다.
결혼세액공제란?
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(생애 1회)에
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걸 말한다.
결혼세액공제 대상
혼인신고를 한 거주자
결혼세액공제 적용 연도
혼인신고를 한 해 (생애 1회만 가능)
결혼세액공제 금액
1인당 50만원 공제 가능, 부부가 모두 생애 처음으로 결혼세액공제 신청을 한 경우 모두 합하면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하다.
결혼세액공제 적용기간
2024년~ 2026년 2년 기간 동안 혼인신고한 건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가능하다.
결혼세액공제 제출서류
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.
예를들어 혼인관계증명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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